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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83%가 징역형"…이재명 '25일 재판'에 쏠린 눈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4 05:30

수정 2024.11.24 05: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징역형 83%'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재판에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검찰 수사와 법정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위증 교사 혐의로만 기소된 1심 판결문의 피고인 71명 중 59명(83.1%)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벌금형 판결은 11명(15.5%), 무죄는 1명(1.4%)에 불과했다고 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25명(35.2%)이나 된다.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는 2014년 조폭 이모씨를 동원해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사기 사건 재판 증인 3명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도 있다.


법원은 최근 위증 교사죄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다.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사람과 이를 교사한 사람이 함께 기소된 경우, 교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관건은 위증 내용이 재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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