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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상최대 방산비리 군무원에 117억 징계금 부과 처분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4 14:09

수정 2024.11.24 14:09

29억 뇌물 드러나 징계부과금 도입 후 첫 100억 이상 벌금
감면 가능성 있지만..軍은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진행 방침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상징. 자료=국방부 제공
국방부 상징. 자료=국방부 제공
국방부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게 중요한 군사 기술을 빼돌려 뇌물을 챙긴 혐의와 관련, 파면 조치와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이 100억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000만원으로 판단했고, 징계부가금을 그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위 금액의 4~5배를 매길 수 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원을 매겼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오랜 기간 관련 사업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수주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한 후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A씨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해 감면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 부가금 액수가 상당해 모두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를 진행한다 게 국방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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