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캠프와 무관하게 여론조사 비용을 댔다는 사람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는 당시 오 후보 캠프와 무관하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강씨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씨는 보궐선거 전후로 총 3300만원을 5회에 걸쳐 강씨에게 보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 후보가 됐다.
검찰도 오시장이 선거자금이 아닌 제3자 대납 등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당시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캠프에서 명태균씨를 알게 됐고, 오 후보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이 캠프에서 직책을 갖고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 측은 최근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명태균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 캠프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며 "오세훈 후보의 지인인 김모씨가 명씨와 거래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씨와 카톡으로 어떠한 것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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