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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세번째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야, 상설특검·검사탄핵 등 총공세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4 18:22

수정 2024.11.24 18:22

본회의서 여야 대치 절정 달할듯
여야의 대치 정국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당분간 민생을 위한 협치보다는 정쟁만 난무하는 대치정국이 지속될 예정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로선 재표결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재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의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극에 달했던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여당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올릴 계획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후보를 추천할 때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28일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탄핵안 보고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탄핵 대상은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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