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 필요
국민소득·기업가치 제고 기여"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따랐다.
국민소득·기업가치 제고 기여"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추론됐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5~2022년의 58개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상속세수의 변화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해당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경협 측은 "상속세 과세체계(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가 가장 마지막으로 개편됐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상속세수의 연평균 증가율(12.7%)이 10%를 상회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수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수의 변화가 국가 증시의 시가총액에 미치는 효과도 추정한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0.65%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세수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한 결과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6.4%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타당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상속세로 징수해 그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상속세 취지에 맞게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불가능하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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