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내달초 시행 발표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지방공무원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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