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 [이주의 재판 일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4 18:52

수정 2024.11.24 18:5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주(11월 25일~29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2심 재판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올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변수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자산을 4조원이상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이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 검찰은 이후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200쪽의 항소 이유서,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존중한다면 1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홍 회장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홍 회장을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