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이후에도 한계는 여전
투약·소지자조차 직접수사 못해
검찰이 올해 단속한 마약류 사범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사범이나 단순 소지자는 잡지 못하는 검찰 수사권 제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범정부 특별 단속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마약류 중독 치료자 증가세, 마약류 예방·치료 업계 체감온도 등을 감안할 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투약·소지자조차 직접수사 못해
24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만7553명이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19명과 견줘 13.2% 감소한 수준이다.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 등 1만명대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늘었다.
검찰의 한계는 2022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후에도 마약 밀수·유통 등 공급책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투약사범이나 단순 소지·운반·관리·보관 등은 수사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우선 해석된다.
클럽·유흥주점 등의 마약 투약이나 마약소지자 범죄 정보가 입수돼도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마약의 경우 단순 투약부터 범죄를 인지해 윗선을 타고 올라가서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발부터 막혀 있는 셈이다.
또 지난해 경찰·국정원·검찰 등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마약 범죄 총력 대응'을 발표하면서 집중단속의 효과로 올해 7월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약류 중독증 예방·치료 업계 등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약류 중독증 치료의 1인자로 불리는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전 국립법무병원장)은 "올해의 마약류 중독증에 대한 치료 의뢰가 지난해와 견줘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늘었다고 본다"며 "검찰에 단속되는 마약류 사범의 감소세는 현실을 생각하면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마약류 중독증 치료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31개 권역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증을 치료받는 환자 수는 올해 1~9월 641명으로 지난해 전체와 동일하다. 5년 전인 2019년의 치료 환자 260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확대됐다.
여기다 최근 마약류 사범의 특징은 10·20대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이 '단속되지 않은 잠정적 마약류 사범 확산'을 염려하는 대목이다. 대검의 '마약류범죄백서'를 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10·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8.5%에서 2020년 24.8%, 2021년 28.3%, 2022년 35.9%, 2023년 36.3%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마약류 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는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는 "10·20세대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낮으므로 마약류를 또래 지인에게 권하는 등 강한 전염성을 지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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