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받는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4 20:45

수정 2024.11.24 20:4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suncho21@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suncho2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노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자 통보를 받고, 다음 날부터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작업자 두 명이 방사선 피폭 피해를 당했다.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일 때 '중대 재해'로 규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방사선 피해를 본 두 사람 모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중대재해로 전환된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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