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19개 혐의 모두 무죄
내년 초 항소심 선고 이뤄질 듯
내년 초 항소심 선고 이뤄질 듯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회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합병으로 인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미전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안들과 아울러 합병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전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선고는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신건을 배당받지 않는 등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해 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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