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기보고서 대상 중점점검 실시
324개사 중 작성기준 충족 45%에 불과
신사업 추가 86개사 중 31%는 추진 안 해
324개사 중 작성기준 충족 45%에 불과
신사업 추가 86개사 중 31%는 추진 안 해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개 테마업종(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로봇·가상화폐 및 NFT·메타버스·코로나)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개사 중 31.4%에 해당하는 27개사는 사업추진 내역이 전무했다. 이 중 11개사는 미추진 사유 기재를 누락했고, 나머지 5개사와 4개사는 각각 검토 중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사유로 썼다.
이들 기업은 대개 경영상 안정성이나 내부통제에 있어 문제점에 지속 노출돼있었다.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본 기업이 48.1%(13개사)였고 자본잠식(25.9%·7개사)도 상당했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도 48.1%(13개사)였고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33.3%(9개사)였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40.7%·11개사) 사례도 많았다.
반대로 사업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회사는 59개사(68.6%)였다. 그러나 이 중 16개사(18.6%)에선 관련 매출이 발생했지만, 유의미한 수준을 기록한 곳은 9.3%(8개사)에 불과했다.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넓히면 총 131개사(코스피 24개사, 코스닥 107개사)가 7개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넣었다. 이차전지(56개사), 신재생에너지(41개사)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년 동안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178개사와 지난해 점검 시 기재 부실이 심각했던 146개사 등 총 324개에 대해 반기보고서를 점검했다.
신사업 추진결과 공시 의무화 등 공시서식 개정내용에 대한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24개 세부 점검항목 등 작성 기준으로 모두 준수한 회사는 44.8%(145개사)였다. 나머지 55.2%(179개사)는 최소 1개 이상에서 기재가 미흡했다.
미흡률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 추진형황 및 미추진 사유(46.6%)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30.9%) △사업목적 현황(3.7%) 순으로 높았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미흡률이 60.8%로 코스피(42.3%)보다 18.5%p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해도 이를 실제 추진하는 경우는 일부에 그친다”며 “신사업에 수반되는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가 있어도 발행 대상자 재무현황, 최대주주 등을 확인해 실제 납입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작성 수준이 미흡한 179개사에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보완하도록 안내하고, 기재부실이 심각한 53개사에 대해선 향후 사업보고서 등에서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 살필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