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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상자산, 투기로 몰지 말아야…공평 과세 준비 안돼"

김준혁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09:51

수정 2024.11.25 10:5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정치권에서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 겨루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지금 청년세대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 기성세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가상자산의 경우, 청년들의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년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지금 유예를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가상자산 22% 과세가 시작된다"며 "아직 우리는 공평 과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기존에 계획됐던 2023년에서 2년 후인 2025년 1월1일로 변경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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