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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상표 등록…대법 "식별력 없어 불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10:02

수정 2024.11.25 10:02

상표법상 지리적 명칭·지도만으로 된 상표 등록 불가
"사회통념상 지도라고 인식되는 것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도표 성경김'으로 알려진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을 상표로 등록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지도 모양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경식품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미김을 제조하는 성경식품은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지난 2020년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상표법은 지리적 명칭이나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성경식품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성경식품은 출원상표가 한반도 지도 자체가 아니라, 생략·변형을 거쳐 지도를 모티브로 한 도형상표이므로 등록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지도는 세계지도 또는 국가 지도 등을 의미하고, 정확한 지도는 물론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도 포함된다"며 성경식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는 이상, 상품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도록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출원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 2심제로 운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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