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꿀팁 통해 달라진 추심제도 소개
크레딧포유 통해 금융·통신 채무 한번에 조회
추심연락은 7일 7회까지만...추심 유예 활용도
3년 이상 연체된 소액 통신 요금은 추심 불가
크레딧포유 통해 금융·통신 채무 한번에 조회
추심연락은 7일 7회까지만...추심 유예 활용도
3년 이상 연체된 소액 통신 요금은 추심 불가
25일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금융꿀팁' 157번째 순서로 달라진 추심 제도를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은 기존 1일 2회에서 7일 7회로 제한된다.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소로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특정 전자우편 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단, 방문과 전화는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아울러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 3사의 30만원의 이하의 소액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 자체가 불가능하다. SKT는 다음달 1일, KT는 다음달 8일 LGU⁺는 올해 말일부터 관련 채무에 대한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각각 금융 및 통신채무를 조회할 필요도 사라졌다. 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통신채무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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