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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여부 28일 결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10:38

수정 2024.11.25 10:38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가담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거래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열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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