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생숙 합법화 물꼬 튼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11:00

수정 2024.11.25 14:09

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사진=뉴스1
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 규제는 주거 목적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 사회적 수요 변화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수요에 부응하고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 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적용되던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와 면적 산정 방식 변경 규제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벽두께의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했다. 다만 이를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인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완화해 생숙 소유자의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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