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 측정 피하려 바다 뛰어든 30대 불법체류자, 결국 '추방'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11:13

수정 2024.11.25 13:2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을 피해 바다를 헤엄쳐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결국 국외로 추방됐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5분께 부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용두산공원 인근에 있는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도착한 기사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경찰에게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뒤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사고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까지 도망친 A씨는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는 200m 이상 헤엄쳐 도주한 뒤 육지에 올라와 택시를 타고 사하구 소재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방을 쫓은 경찰은 그가 불법 체류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같은 날 낮 12시20분께 자택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를 인계했고 이후 추방 조치 됐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