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녹음자 증인 출석 입장 엇갈려
증인 세워야 vs 제보자 색출…정동영 재판서 변호인·검찰 공방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녹음자 증인 출석 입장 엇갈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의 변호인단과 검찰이 사건 제보자를 증인석에 세우는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파일의 생성 및 전달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정 의원의 육성을 녹음한 제보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꼭 필요한 절차도 아닌데 당사자를 색출해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냐"라면서 반발했다.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녹음 및 영상 파일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저희는 녹음부터 허위 사실 공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사건이 기획됐다고 의심한다"며 "녹음 파일이 어떤 과정에 의해 기자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준비기일부터 거듭된 변호인단의 제보자 증인 신청 요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검사는 "녹음을 생성한 제보자 입장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직업이 달린 문제"라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업무회의장에서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든 제보자의 신상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시 발언이 누군가에게 질문받거나 요청받아 나온 것이라면 변호인의 주장대로 사건이 기획됐다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은 그런 것 없이 발언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제보자를 불러 녹음 경위나 전후 상황을 듣자는 게 꼭 필요한 절차인가?"라고 물었다.
검사는 이어 "오늘 음성 파일에 왜곡이나 조작, 편집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면서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도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후로도 같은 문제를 둘러싼 변호인단과 검사의 공방이 이어지자 공판 준비 절차를 속행해 증인·증거 등에 입장을 다시 듣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의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은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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