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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4년 중임제-상원제 도입 헌법 개정안 제안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14:14

수정 2024.11.25 14:14

[파이낸셜뉴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제56주년 창립기념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이다. 연합뉴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제56주년 창립기념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이다. 연합뉴스


대한민국헌정회는 25일 권력이 집중된 현 대통령제 폐해 극복 등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국회는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오는 27일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확정한 뒤 다음 달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조정하는 내각불신임제와 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국회 상원제도 없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오히려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 주는 헌법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회 개헌안은 기본적으로 분권적 국가를 지향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에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와 분권형 국회 양원제 및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국가 책무 부여가 핵심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대통령 임기 후반인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현 대통령 임기 전 헌법개정 및 개정헌법에 따른 정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오는 12월 헌법 개정안을 건의하면 국회와 정부는 내년 중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중 국민투표를 포함한 개헌 절차 및 후속 법령 제·개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개정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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