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이재명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정원일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14:53

수정 2024.11.25 14:53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25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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