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결의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상보)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15:00

수정 2024.11.25 15:01

"교사행위 해당하지만, 위증 정범의 고의 없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 제공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교사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교사행위가 통화를 통해 이뤄졌고, 그 이후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으며,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할 것인지, 어떤 증언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사행위 당시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는 2020년 이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