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인사동 오죽광장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사고를 목격하고 다가가자 A씨는 차를 몰아 그대로 달아났다.
300∼400m가량 달아난 A씨는 인근 한 골목길에 차를 세웠으나, 도주 경로를 예측하며 추적하던 경찰에 결국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화장실이 급해서 골목길에 차를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 중이던 경찰들은 평소 익힌 지리감을 토대로 도주로를 예측해 검거에 성공했다"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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