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서 '무죄'..."살리는 정치하자"
[파이낸셜뉴스]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 결과를 놓고 재판부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사건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선고를 마친 뒤 변호인들과 어깨를 두드리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남은 세 개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공동 피고인 벌금형 선고받은 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 대표를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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