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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어"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재판부에 감사" [종합]

정원일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15:20

수정 2024.11.25 15:20

1심 무죄..."이재명 증언 요청, 위증 결의 고의성 없어"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사행위가 통화를 통해 이뤄졌고 △그 이후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으며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할 것인지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했을 당시, 김씨의 위증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대표가 김씨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에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는 2020년 이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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