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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는 25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MBK 파트너스측 추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결격을 운운하는 것은 임시주총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측은 권광석·김명준·김수진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제시하는 등 총 14명의 고려아연 신규 이사 후보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측에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MBK파트너스는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된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 추천 사외이사들 중 해당되는 후보는 없다"며 "고려아연이 25일 이사회를 개최한 이유는 결국 이틀 뒤 진행될 법원 심문기일에서 고려아연이 곧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니 일단 법원 결정을 미루거나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사전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사회는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해당 집행 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며 나아가 책임 회피 가능성 등의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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