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한 사람에 모가지 걸면 안돼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퇴출은 국민 손으로 해야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 '무죄'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판사 한 사람에 모가지를 걸어서 되겠나"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무죄' 결과를 두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물론 판결 내용과 관련한 진영 간 상반된 여론이 나타나 충돌하는 상황을 아울러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퇴출은 국민 손으로 해야지""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해당 혐의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 구형을 사실상 인용치 않는 무죄 선고를 이 대표에게 내렸다.
이에 이 대표도 재판 종료 후 발언에서 재판부를 언급,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 박영수 전 특검(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원 클럽 사건 재판 등도 맡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