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변했고, 해외와 비교할 때 낮은 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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