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공공구매 우대로 매출 늘어"… 여성기업 성장 발판 되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18:11

수정 2024.11.25 18:11

여성기업확인제 성과공유 좌담회
여경협 ‘여성기업 판로지원’ 사업
중기부 R&D·수출 지원 등 혜택
16년간 7만9530개사 인증받아
‘위장’ 걸러내려 현장조사 개편도
지난 8일 박정실 하이브시스템 대표(오른쪽)가 '여성기업확인제도 및 공공구매제도 성과공유 및 제도개선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세희 아도아프로덕션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지난 8일 박정실 하이브시스템 대표(오른쪽)가 '여성기업확인제도 및 공공구매제도 성과공유 및 제도개선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세희 아도아프로덕션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뒤 공공 부문 매출이 40% 이상 발생하면서 여성 기업이자 청년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세희 아도아프로덕션 대표

"여성기업확인제도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박정실 하이브시스템 대표
여성기업확인제도가 여성 기업기업의 판로 확대에 공을 세우고 있다. 25일 한국여성기업인협회에 따르면 여성기업확인제도는 여경협이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발급 대상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8년 제도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 현재 7만9530개사가 발급을 받았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 공사는 총 구매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때 공적으로 여성기업임을 확인해주는 것이 바로 여성기업확인서다.


여성기업확인제도가 여성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하면서 일각에선 '여성기업을 왜 우대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다만 여성 대표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업 운영에 있어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여성기업확인서를 통해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대표는 "업계에서는 5%도 안 되는 여성 대표다 보니 '바지사장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나이도 젊다보니 선입견도 강했다"며 "그러나 공식적으로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난 후에는 자리를 잡는 데 수월했다"고 말했다. 영상 프로덕션 기업인 아도아 프로덕션은 지난 2022년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박 대표는 2008년 최초로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총 5번을 갱신했다. 박 대표는 "사업 초기에는 투자를 받을 때도 '정말 대표가 맞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나아진 것 같다"며 "여성기업확인제도는 여성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동시에 더 많은 여성들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장려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외에도 △조달청 경쟁 입찰 시 가산점 부과 △공공기관 수의계약 1억원까지 계약 △중기부 R&D·수출 지원사업, 정책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경협은 여성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기업 대표 입장에선 공공구매 분야에 있어 고객사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여경협은 내년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기업확인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기업 물품·용역 구매 의무 사항과 수의계약 한도 안내를 통해 여성기업의 진출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경협은 '위장 여성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 현장조사를 개편하기도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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