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계산방식 바꿔 전액 합산
12억 사서 17억에 팔때 최대 9억
매수인이 매도인 양도세까지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의 양도소득세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12억 사서 17억에 팔때 최대 9억
25일 국세청은 기존 최초 1회에 한해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던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방식이 지난 7일부터 양도세 전부를 합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손피거래 때 양도세 계산방식이 전액 부담으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기존에는 분양권을 12억원에 사서 17억원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 및 지방세는 3억2800만원이 부과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세율 66%를 매긴 결과다.
일반거래가 아닌 손피거래를 하게 되면 사정이 다르다.
먼저 1차 양도세인 3억2800만원을 부담하고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양도세·지방세 부담은 5억4500만원이다. 양도가액(17억원+3억2800만원) 20억2800만원에서 취득가액 12억원을 뺀 8억2800만원이 양도차익이다. 여기서 기본공제를 빼고 8억2600만원에 대해 66% 세율을 부과한다. 납부해야 할 양도세·지방세는 5억4500만원이 된다.
변경 후 방식인 양도세를 전액 부담했을 경우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양도가액은 17억원에다 양도세 9억6600만원을 합산한 26억6600만원이 된다.
9억6600만원은 양도차익(5억원+9억6600만원) 14억6600만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양도세다.
손피거래로 1차 양도세를 부담했을 때와 전액 부담을 선택했을 때 차액은 4억2100만원에 달하게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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