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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무죄 준 법원에 감사한 李대표, 유죄 판결도 존중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18:30

수정 2024.11.25 18:30

위증교사 1심 무죄로 리스크 덜어
재판은 재판, 민생 살피기에 전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신이 벌금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귀추가 주목된 두번째 선고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 리스크를 일부나마 덜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시다. 한마디로 이 대표의 위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모든 재판과 선고의 근거와 바탕은 증거이므로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

선고가 끝난 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불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와는 정반대의 반응이다. 피고인 신분으로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첫번째 재판 후에는 무시하고 부정하던 사법부에 감사한다는 태도 변화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를 다른 재판까지 연결해 사법 판단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재판은 1심일 뿐이며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 물론 공직선거법 재판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4가지 재판 가운데 이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사건,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여 의혹 사건이 더 남아 있다.

이 대표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물론 2년반의 시간이 남은 차기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하나의 재판에서만 선거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 대표는 출마자격을 상실한다. 다시 말하면 대선 후보가 되려면 모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대표로서는 작은 1승을 거둔 격이지만, 전승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무죄가 선고된 이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 두 사건 재판은 내용도 복잡하거니와 이 대표 측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로 진행이 더디다. 이 대표는 계속 지연작전을 쓸 게 분명하다. 심리를 맡은 각 재판부는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무죄와 상관없이 재판 진행을 서둘러야 한다.

이 대표가 관련된 재판들은 일종의 정치재판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을 위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세력과 반대세력도 나뉘어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누누이 강조했듯이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적 고려를 아예 배제해야 한다. 오직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나 지지자들도 재판부의 법적 판단을 따라야 한다. 판결 후에도 지나친 공격과 비난은 삼가야 한다.

이 대표는 재판은 재판, 민생은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정치활동에 임해야 한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더 이상 장외투쟁을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처럼 사법부를 신뢰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는 대승적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미리 선언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판 결과를 놓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감탄고토식 언행은 큰 정치인의 모습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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