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는 이날 이런 협의 요청 접수 사실을 밝히면서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10일 이내에 EU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협의를 진행했으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식 분쟁 소송이 진행되며, 항소가 제기되면 최종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협의 요청을 받았으며 관련 WTO 규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산 브랜디 수출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중국 법에 따라 합법적이며 공정하고 공평한 조사를 거쳤다"면서 "국내 산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국은 프랑스산 코냑 등을 대상으로 30.6%에서 최대 39%에 이르는 주류 반덤핑 관세를 임시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고, 최대 35.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복성 대응인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EU의 전기차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럽산 돼지고기·유제품 부문 반덤핑 조사도 시작했다. EU는 이에 대해서도 WTO에 이의를 제기했다. EU가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한편 EU와 중국은 전기차 관세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다만 양측은 차량 수입에 최소 가격을 부과하는 부분과 관련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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