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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선물…오늘부터 '2+3 왕 이벤트'

뉴스1

입력 2024.11.26 08:48

수정 2024.11.26 08:48

부산 고향사랑기부 2+3 왕 이벤트 홍보물(부산시청 제공)
부산 고향사랑기부 2+3 왕 이벤트 홍보물(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26일부터 12월 말까지 5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연말 부산 고향사랑기부 2+3 왕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이벤트 기간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에게 기본혜택 2가지와 추가혜택 3가지를 함께 제공한다.

기본혜택 2가지는 10만 원까지 기부 시 전액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 증정이다.

추가혜택 3가지는 5의 배수 순번에 해당하는 기부자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1만 원, 20의 배수 순번에 해당하는 기부자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 100의 배수 순번에 해당하는 기부자에게 6만 원 상당의 추가 선물 증정이다.

추가혜택 3가지는 2000번째 기부자까지 총 400명에게 주어진다.
당첨 여부는 내년 1월 15일 시 누리집이나 개별 문자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중복으로 당첨되면 더 높은 금액의 선물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1만 원과 3만 원 상당 선물에 중복으로 당첨되면 3만 원 상당 선물만 지급된다.

이벤트 참여자 모두에게 증정하는 기본혜택 답례품은 부산지역의 공급업체 23곳에서 제공하는 27종이다. 기부자는 이중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부산어묵 선물 세트를 비롯해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부산시티투어 이용권, 고등어, 백명란 선물 세트, 프리미엄 기장미역세트, 커피 드립백 선물 세트, 전통주 선물 세트 등이 준비돼 있다.

추가 혜택 선물은 1만 원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3만 원 및 6만 원 당첨자에게는 당첨자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을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작위로 부산어묵 세트, 백명란 세트, 고등어 필렛 세트를 증정한다.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이벤트 혜택과 함께 초과 금액에 대한 16.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 공제와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만 8000원을 더해 24만 8000원을 공제받는다.

연말을 맞아 고향 부산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 또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을 방문해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누리집이나 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속해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시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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