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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국무회의 상정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6 10:00

수정 2024.11.26 10:00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91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91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한편,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10월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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