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문신 전문가(타투이스트)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동구 한 문신 시술소에서 피해자 A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김씨로부터 과거 약 6개월간 문신 기술을 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2년 겨울쯤 동대문구에서 A씨가 운영하던 홀덤 바에서 도박을 하기 시작해 지난 6월까지 거액을 잃었다. 이외 다른 도박장에서도 돈을 잃은 김씨는 지난 3월 21일쯤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다.
지난 6월 김씨가 근무하던 문신 시술소가 경찰에 단속,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A씨가 운영 중인 문신 시술소에 찾아가 "한 달에 30만 원을 낼 테니 문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초반 A씨는 이를 승낙했지만, 지난 6월 20일 새벽쯤 마음이 변해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생각해 봤지만, 형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다.
도박으로 재산을 잃고 아내와도 이혼해 힘든 상태였던 김씨는 A씨 마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15분쯤 문신 시술소로 찾아갔으며, 직원에게 A 씨가 안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했다. 31cm짜리 식칼을 구매한 김 씨는 다시 문신 시술소로 찾아가 A 씨에게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A 씨는 이에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같은 날 오후 5시 54분쯤 문신 시술소 앞 노상으로 나온 김씨는 112에 "사람을 죽일 것 같다"고 전화한 다음 다시 가게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던 A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다행히 A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의 제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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