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환승이별' 前연인 협박하고 갈비뼈 부러뜨린 약사 징역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6 11:30

수정 2024.11.26 11:37

"피해자, 공탁금 수령 의사 없고 엄벌 탄원"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 온 걸 알고 난 뒤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중상을 입힌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이민지 판사)은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메신저로 ‘사실은 A씨와 교제하면서 그에게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환승 이별했다’는 등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낼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메시지를 안 보내면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리거나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B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부터 약 5시간 동안 친구들에게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B씨의 몸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하고 친구들에게 A씨의 욕을 했더라도 범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만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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