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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뜨자마자 회계감리”···금감원, 한계기업 솎아낸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6 12:00

수정 2024.11.26 12:00

연속적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등 분석해 징후 판단
선제적으로 심사대상 성정해 상장폐지까지 유도
금융감독원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 방안.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 방안. 금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회계감리를 실시해 조기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요한 특징을 종합 분석해 징후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상장폐지까지 이끌겠단 구상이다.

금감원은 26일 앞으로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한계기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해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엔 그 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재무제표 감리에 따라 검찰고발이나 통보조치가 있으면 한국거래소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고, 그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며 이익으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이 증가하면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상장사는 2018년 285개에서 5년 만인 지난해 467개로 63.9% 증가했다. △가공의 매출 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조작 △재고자산 조작 △개발비 등 과대계상 등의 회계위반 유형도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향해서도 올해 외부감사를 엄정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경우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고 매출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정행위 보고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중 회사 및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한계기업의 감리지적사례, 외부감사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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