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한동훈 "국가배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

이해람 기자,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6 11:57

수정 2024.11.26 11:5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씨를 면담하고 있다. 군 복무 중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아급성 뇌출혈로 사망한 홍 일병의 어머니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으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보상과 배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씨를 면담하고 있다. 군 복무 중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아급성 뇌출혈로 사망한 홍 일병의 어머니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으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보상과 배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당 대표로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와 만나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서 억울함을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일병은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하지만 군인 등이 직무 중 사망해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없이 보상만 받도록 하는 헌법상의 '이중배상금지'로 본인 및 유족은 국가에 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에 한 대표는 "과거엔 나라를 위해 희생했을 때 예우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여력이 없었다"며 "현재 국격 수준이라면 (적합한 예우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열어주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한 대표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신속하게 통과시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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