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의 부당성 여부를 살피기 위한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열린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명씨의 예정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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