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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됐다지만…수도권 반발에 '폐지론' 불씨 여전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6 16:06

수정 2024.11.26 16:06

서울 등 수도권 비중 82% 넘어 '증가세'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올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난해 대비 4만8000명 증가한 54만8000명이었다.

지난 2022년 과세대상 119만5000명과 비교했을 때 큰 폭 감소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면서 세율인하, 기본공제 금액 인상 등 잇따라 세법개정을 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처럼 과세대상자가 감소하고 부과세액 또한 줄었지만 종부세 폐지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완화 방침에 따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대상 인원은 증가하고 과세인원·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어서다.


현재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1주택은 12억원, 일반 납세자는 9억원이다. 2023년 세법개정 때 각각 11억원, 6억원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올렸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는 신규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종부세 완화기조에도 대상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적으로 45만5000호 공급됐다. 서울이 4만2000호, 인천 4만5000호, 경기 15만3000호 등이다.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도 2023년 1486만호에서 2024년 1523만호로 약 37만호 늘어났다.

지역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은 증가세였다. 올해 과세인원 중 서울 지역 비중은 58.9%였다. 인천·경기는 23.3%, 비수도권은 17.9%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은 82.2%로 지난해(81.1%)보다 높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세인원 증가는 종부세 폐지론의 불을 지필 수 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집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방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는 약 46조6000억원의 종부세를 걷었지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모두 지차체 예산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일단 신중모드다. 부동산 세제 완화가 정책기조이지만 종부세 폐지는 쉽게 선택하기에는 지방재정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상당해서다. 지난 6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종부세 폐지방침을 밝혔다가 한발 물러선 것이 방증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와관련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종부세 관련 부분은 아예 내지 않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지방재정,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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