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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출신 고동진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빨리 통과시켜야"

뉴스1

입력 2024.11.26 17:35

수정 2024.11.26 17:35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승적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지도부에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R&D)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회로 설계 등 기술난도가 높고, 제품 개발 시 수율,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고객별 개인화된 제품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해, 핵심 엔지니어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완제품을 위해선 1000단계 이상의 공정이 필요하며, 근무시간 제한으로 한 단계라도 업무가 중단되면 이후의 모든 단계가 실패해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반도체 인력(R&D)의 업무 몰입 보장을 위해 미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선진사는 유연 근무제를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다"며 "이대로면 절대적으로 경쟁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국가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고 의원은 "지금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연구개발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보조금 지원 조항에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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