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단독] 뉴욕처럼… 서울 내년부터 용적률 사고판다

성석우 기자,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6 18:15

수정 2024.11.26 21:16

시, 용적이양제도 선도사업
4대문 안 등 고도제한 지역
다른 곳에 양도하는 방식
"문화유산 보존·도시개발 균형"

서울시가 내년부터 '용적률 거래시대'를 연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동시에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문화유산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에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적이양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거래 형태로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다. 4대문 안과 풍납동, 미성동 등 문화재 때문에 고도규제가 있는 곳의 용적률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인 풍납동 상업지역이 문화재로 인해 용적률을 400%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600%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규제지역의 재산 가치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밀도 있는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 제도는 단순히 개발 잠재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용적이양제는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뉴욕 그랜드센트럴역의 용적률 거래 사례와 도쿄 역사 인근 고층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서울시 특정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선정해 진행된다. 양도·양수 지역 간 거래절차와 경제적 보상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과 병행해 용적이양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자체 조례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내년 2월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시재생과 개발 간 갈등을 완화하고 규제지역과 개발지역 모두에 이익을 제공하는 상생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내년에 진행되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서울형 용적이양제도'의 전국적 확산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이양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도지역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올 12월 관련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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