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이밝음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6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중앙지검 차장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검찰청서 같은 일 일어날 수 있어 묵과 못해"…입장문 발표 논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0여명은 일과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6시를 넘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탄핵안은 특정 사건의 처분에 대해 지휘 라인을 동시에 탄핵하는 것으로, 이처럼 지휘 라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기 전 부장검사단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이르면 오는 27일쯤 입장문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차장검사들 "탄핵제도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 전락시켜"
이에 앞서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기본적으로 수사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별 사건에서 검사의 증거와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속한 행정권 고유의 영역"이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핵 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되어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가 9명, 탄핵 소추된 검사 3명 중 2명은 헌재에서 기각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을 포함하면 1년 새 검사 12명을 탄핵 시도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들은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다수의 중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주요 부패·경제범죄, 마약범죄의 수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2일 검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같은 달 4일 검사 탄핵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관여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불기소 처분은 직무 유기이며,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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