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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주장

뉴시스

입력 2024.11.26 22:46

수정 2024.11.26 22:46

28일 오후께 명씨 석방여부 결정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con@newsis.com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con@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대통령 선거 불법 여론조사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6일 명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한 구속이 불필요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에게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으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시작해야 한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4시 명 씨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가 정해지는데 28일 오후께 명 씨 석방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명 씨 측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피의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명 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우선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남 변호사는 "명 씨가 2022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후보의 후원회 간부도 아니었고 유급 사무직원에 준하는 수당 등을 받은 적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명씨가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 1호에 따르면 후원회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con@newsis.com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con@newsis.com
아울러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023년 6월부터 김 전 의원 집무실 책상 서랍에 현금을 넣어두었을뿐 명씨가 가져간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명씨 구속영장에 적힌 7600만원은 강씨가 명씨에게 지급하거나 서랍에 넣어두었다는 횟수도 크게 차이가 있어 진술의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는 명 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명 씨는 다리 수술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고, 치료를 따로 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다”며 “(명 씨에게는)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 씨는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검찰측의 요청으로 12월 3일까지 구속기한이 한차례 연장됐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서 16차례에 걸쳐 7620만 원을 받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에게서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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