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휘부 이어 부장검사들도 '반발', "검사 탄핵, 남용이고 위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7 08:25

수정 2024.11.27 08:25

지난 26일 오후 늦게 회의 열고 대응 방안 논의
공봉숙(왼쪽)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024.10.18. /사진=뉴시스
공봉숙(왼쪽)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024.10.18.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1·2·3차장 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데 반발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0여명은 전날 오후 6시를 넘어 지검 청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 추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의 명분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같은 날 검사 3명 탄핵안 표결을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안 통과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부장검사들은 회의에서 "사건 처리 결과가 특정 세력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탄핵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대한 남용이고 위헌적 탄핵"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검사 탄핵안이 개인의 비위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중앙지검 전체의 지휘 라인을 문제 삼은 점에서 "중앙지검 전체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이런 상황은 전국에 있는 모든 검찰청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중앙지검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이날 모임은 국회가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표결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이뤄졌다.

"중앙지검의 지휘체계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허리 역할을 하는 부장들이 묵과할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이 모여 부장검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한다.

이들은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기 전 전체 중앙지검 부장검사단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 회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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