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에 기상안내하고 산림복지시설 예약취소 때 위약금 면제
산림청은 산림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설 특보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 안내에 나서는 한편, 산림복지시설 예약취소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대설·한파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내 빙판길이나 진출입 도로에 제설작업을 벌이고 제설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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