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국힘, 민주 434억원 환수 위한 개정안 발의..."꼼수 원천 차단"

이해람 기자,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7 10:31

수정 2024.11.27 10:3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전 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 합당 또는 분당을 통해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합당이나 분당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형 확정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주 위원장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선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에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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