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위구르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른 수입 금지목록에 중 기업들 추가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미국의 위구루 족의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 29곳을 추가 제재한 것과 관련, 강력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사실 근거가 없으며 '인권'을 빌미로 괴롭히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경제 억압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중국은 강제노동을 반대하고 신장에는 강제노동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측은 사실 근거도 없는 상황에 자국 법에 따라 제재를 가했다"면서 "이는 신장 주민의 기본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관련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며 전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정치적 조작과 이미지 훼손 공격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중국 기업 29곳을 '위구르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른 수입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107곳으로 늘었다.
새로 제재 대상이 된 중국 기업들은 농산물이나 알루미늄 제품, 폴리실리콘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미국 의회는 2021년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과시켜 강제 노동이 투입돼 생산된 제품의 유입을 막고 있다. 이 법은 이듬해 6월에 발효돼 수십 개 신장 기업과 공무원 및 인권 침해에 연루된 인물들을 제재했다.
신장의 약 2600만 명 인구 중 약 3분의 2는 소수민족으로 대부분은 무슬림인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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