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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자 2명 증권사 손배소 패소…"투자위험 명시"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7 14:22

수정 2024.11.27 14:22

재판부 "금융투자상품 본래 위험 동반
투자제안서, 유의사항에 위험 명시"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씨와 문모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씨와 문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듬해인 지난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사가 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성에 관해 거짓으로 설명해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래 금융투자상품은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위험성에 비례하는 기대수익률을 추구함을 본질로 하며, 투자자는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제안서 어디에도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 수익률을 올린다는 등 기재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엔 펀드 위험성에 대해 기재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해당 펀드가 원금이나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의무를 따질 땐 투자자의 경험과 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이들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에 비춰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조사로 드러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법성 등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정 상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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