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김씨 측 "재감정은 고통, 불필요"
안 전 지사 측 "1심서 제대로 감정 안 돼"
안 전 지사 측 "1심서 제대로 감정 안 돼"
[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신체 재감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27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김씨의 신체 재감정 여부를 두고 부딪혔다. 안 전 지사 측은 1심에서 김씨의 정신과 피해에 대한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신체 재감정 혹은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감정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은 "감정이나 사실조회는 이미 원심에서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며 "재감정 자체가 원고한테는 고통"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 측이 항소도 하지 않았음에도 돌연 재감정을 의뢰하는 게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감정은 통상 드물게 이뤄지고, 이 사건은 이미 사실조회도 한번 거친 상태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택 여부를 말할 순 없지만, 재판부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며 향후 검토 결과를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앞서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김씨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지난 5월 1심은 김씨에 대해 안 전 지사가 8347만원, 충남도가 5347만여원 배상하라 판결했다. 김씨 측은 원심의 배상액이 적고,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부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항소를 포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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