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맞아야 한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男,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7 15:03

수정 2024.11.27 15:15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사진=연합뉴스TV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일방적 감정 표출에 불과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변론종결일에서 "창피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째 디엠을 보낼 땐 그가 읽지 않아서 차단당한 줄 알고 일방적으로 화를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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